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 시행 (2016.9.28.) 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 숙박비 ,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 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Q&A 사례 >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 숙박비 ,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답변 )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 ·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