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0.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시행 (2016.9.28.) 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 숙박비 ,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 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 >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 숙박비 ,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답변 )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 ·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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