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논문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7310

[논문]대학원생 IRB 신청 안내


 

본교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에는 IRB 승인번호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생명윤리법 제15조에 의거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실험/조사 연구(인간대상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기관위원회(IRB) 승인을 요구하는 학술지라면 게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는 연구자가 판단하여 심의 신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IRB심의와 관련한 모든 결정 및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므로 주의

 

 

1 . IRB  신청 절차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IRB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

IRB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승인 확인 및 

논문 진행   

추후 신청자에게

심의비 납부요청

 

 

(배정된 예산액 초과했을 경우만 납부요청함) 

 

 

※ IRB  신청 절차

    ① 대학원 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IR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회원가입후 신청한다( https://public.irb.or.kr  )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3.18 개정, 2014.6.19 시행)에 따라 실험/조사 연구(인간대상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교내연구과제는 과제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IRB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 과제인 경우도 IRB 심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연구의 경우 학회 사정에 따라 논문 게재가 거부될 수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수주과제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가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채유래물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의 대상자  


★인간대상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단순 설문조사도 인간대상 연구로 분류되며, 해당 연구가 심의 면제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 및 결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함

 

 

심의면제 대상자  

1.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①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거나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감 등을 조사하는 연구

  ② 연구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③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본인의 연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연구(심의 면제 대상 포함)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는 사이트(  http://irb.or.kr/Home/html/menu03/commonIntroduction.aspx    )에 접속 후 Q&A에 문의하시거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실 02-737-8990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연구자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교육이수증(2년 이내)이 없으신 경우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edu.cdc.go.kr)에서 온라인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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