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입학
작성일
2019.03.12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4618

외국대학 출신자 안내사항 (Apostille 및 영사확인)

1. 대상자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2. 제출서류 (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1) 외국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한국어 번역공증 첨부

                   - 석사과정 지원 : 대학 성적 및 졸업증명서

                   - 박사과정 지원 : 대학/대학원 성적 및 졸업증명서

    2) 해당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1부.

    3) 외국학교 학력조회자료

       (한세대학교대학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지원양식 다운로드 ->3번 공지글 확인)


3. 제출방법 : 외국대학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함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함

 

4. 제출기한 : 원서접수 기한 내

    (지정된 기한 내에 대학원교학팀으로 원본서류가 직접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입학금 환불 x))

 

5. 유의사항

    1) 외국대학 / 대학원의 통신, 인터넷, 단기간 출석 수업 등으로 취득한 학위는 인정안되며 현지에서

       직접 체류하면서 졸업한 과정만 인정됨.

    2) 입학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합격은 입학 취소함                    

 

 

* 아포스티유 (자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외국 공문서로 쓸 수 있게 증명받는 것)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본래 외국 공문서를 대한민국 기관에

   제출할 때 외국 공문서를 본국에서 발급받아 한국에 있는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간에는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만 확인 받으면 됩니다.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

   고 하며,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외교부 영사민원실 직접 방문 or 온라인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 거주했던 국가 아포스티유 발급 문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2100-7600,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720-8027

 

* 가입국 현황 확인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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