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논문
작성일
2019.10.29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1251

외국인 및 해외체류 내국인 논문지도 내규 안내

관련근거: 대학원교학팀- 2019-1944(2019.10.24) 제335차 대학원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위 근거에 의거하여 외국인 및 해외체류 내국인 원우의 논문지도의 최소 지도횟수(오프라인) 내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소 오프라인 지도횟수

비고

박사

(재학연한을 이수한 6학차 이상)

5

* 재학연한의 마지막 학차 및 수업연한에만 해당

* 온라인 지도는 이메일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도

  (관련자료 제출)

* 국내 논문지도시 체류관련 서류 확보

  (비행기 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석사

(재학연한을 이수한 4학차 이상)

3

                                                                              

시행일시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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