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대학원 모집요강에 “음악치료사 자격증 취득가능”은 2013년 최초 특전사항으로 표기되었으며, “음악심리치료” 전공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음악치료사 관련 자격증 교육과정 개설)는 명목으로 표기가 되었으며,
“음악치료사”라는 자격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안내드립니다.
<정정 내용>
특전사항 | |
현재 | ④ 음악치료사 자격증 취득 가능 |
정정 후 | ④ 음악치료 관련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