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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15
- 작성자
- 대학원마스터
- 조회수
- 479
[대학원교학팀]‘사회적 거리두기’1단계에 따른 대학원 수업 운영 안내
[대학원교학팀]‘사회적 거리두기’1단계에 따른
대학원 수업 운영 안내
정부의‘사회적’거리두기’1단계 조치에 따라 2020-2학기 대학원 대면수업(활동)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수업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면수업(활동) 실시 기준
구분 | 운영 기준 | 비고 | |
수업형태 | 이론 이론실기 실기 | 대면수업 : 과목별 수강인원 10명 이하 | 수강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대면수업 불가 |
학생활동 | 대면활동 | 행사 당 참여자 10명 이하 | 논문심사, 세미나 등 |
나. 주의사항
1)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본교 「감염병관리위원회」 최종 승인 후 실시
2)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대면수업(활동)이 부득이한 경우, 학과 회의를 통하여 결정 후 회의록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실시 要(단, 수강인원은 11 ~ 20명으로 제한)
3) 수업운영 관련 기타사항은 본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방역지침을 준용함
4) 대면수업(활동) 예정인 학과에서는 붙임1., 2.의 서류를 작성 후 실시 3일전까지 「감염병확산방지상황실」 및 대학원교학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