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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19
- 작성자
- 대학원마스터
- 조회수
- 731
[대학원교학팀] 대면수업(활동) 재안내
[대학원교학팀] 대면수업(활동) 재안내
대면수업(활동) 관련 정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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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인원 10명 이하, 대면수업(활동) 예정인 경우 : 반드시 관련 서류를 대면수업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대학원교학팀에 제출(5일 이후 제출은 불가, 승인절차상 시간이 필요함)
2. 승인절차 : 제출된 대면수업 신청 서류→대학원 내부 결재→감염병확산방지상황실에 제출 및 승인→대면수업 실시(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 의거)
3. 필요 양식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1) 교과목 수업인 경우는 ‘대면수업(활동)신청서(대학원)’만 제출
2) 논문심사, 세미나 등 행사 : ‘대학시설사용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