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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업
- 작성일
- 2021.04.23
- 작성자
- 대학원마스터
- 조회수
- 622
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개정전문)
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안내
대학원 수업 관련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2021-1학기부터 입니다.
<주요 내용>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친(외)조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 |
본인의 결혼 | 7일 | 혼인신고서, 청첩장 |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14일 | 병원진단서(진료확인서 및 처방전은 미인정)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출산시 3주/ 배우자출산시 1주) | 해당기간 | 임신 출산증빙서류(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 |
법정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 | 해당기간 | 증빙자료 |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 해당기간 | 병역관련 증빙서류 |
교육실습, 학과 학술답사여행 | 해당기간 | 관련문서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참가 | 해당기간 | 관련문서 |
국제회의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나 공무수행인 경우 | 해당기간 | 관련문서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공식 증빙서류 |
▶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학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붙임 : 1. 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개정전문)
2. 공결(출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