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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업
- 작성일
- 2021.07.01
- 작성자
- 대학원마스터
- 조회수
- 446
(기관실습)현장실습 안내
(기관실습)현장실습 안내 |
실습이 요구되는 교과목 및 자격증 발급 관련 학과에서는 외부(기관) 현장실습 진행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학습자 | ▶ | 대학원교학팀 | ▶ | 학습자 |
실습기관 섭외 후 대학원교학팀에 실습(인턴)신청서 제출 (현장실습 시행 2주전) | 실습기관에 관련 공문 발송
| 정한기간 동안 실습 실시 후 해당 서류를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 실습 실시 전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에 실습(인천)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시행 건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실습기간은 학기에서 정한 학사일정 기간을 초래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중도탈락이나 기간에 대한
임의변경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실습기간 중도 변경 시 해당 서류 제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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