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논문
작성일
2021.08.10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591

[일반대 석사학위논문제출 대체 제도] 시행 안내

[학위논문제출대체제도]가 제354차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되어

일반대 신학과 및 음악과에 한하여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2021-2학기 신청 대상자는 전공별 교과목 및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수강 신청 및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8/18(수) ~ 8/20() 15:00까지 (수강신청 기간 내 

                 [석사학위논문 제출 대체 신청서 제출자만 대체 신청인정 됨.)

※신청학과 : 일반대 신학과 및 음악과 석사과정

※신청자격 : 수료자 및 재학생(3학차이상 논문제출대상자)

※신청서 제출 : 해당학과 행정실(신학과 및 음악과)                

   * 과목 및 신청 관련문의는 신학과 및 음악과 행정실

 

 ★주의사항 - 대체제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수강신청 기간) 신청서 제출을 꼭!!! 하셔야 논문대체제도가 인정됩니다.

 

논문대체교과목 이수는 신청학기에 논문대체이수학점(해당학과 논문대체 총 이수학점)을 전부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우님들의 편의를 위해

재학생의 경우 3학차이상부터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에는 신청학기마다 해당기간 내에 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해야 논문대체가 인정됩니다.

 

 ★학위논문제출대체제는 성적증명서에 [논문대체]로 표기예정 이오니 추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대체 신청서 1부.

          2. 2021-2 석사학위논문대체교과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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