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중 학칙 시행세칙 제6장 제34조(성적인정)에 의해 학점삭제를 원하시는 원우님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대상자 학점삭제 신청 안내
1. 대 상 : 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2022.02.15. 졸업대상자)
2. 신청기준 : 졸업이수학점을 초과한 학점 범위 내에서 선택과목만 삭제 가능
예시) 졸업이수학점 36학점, 본인 이수학점이 40학점인 경우 삭제 가능한 학점은 3학점 이내.
※ 먼저 학점삭제 신청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첨부파일의 메뉴얼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 2022. 01. 03(월) ~ 2022. 01. 09(일) 23:59까지 ※기간 및 시간 엄수
4. 신청방법 : 첨부파일 메뉴얼대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