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논문
작성일
2022.02.08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686

[일반대 석사학위논문제출 대체 제도] 신청 관련 안내

관련: 354차 대학원위원회, 356차 대학원위원회 및 362차 대학원위원회

 

 

[일반대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대체제도]가 위 위원회에 심의되어

일반대 신학과, 음악과, 상담학과, 환경경영학과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2022-1학기신청 대상자는 전공별 교과목 및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수강 신청 및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16() ~ 18() 16:00까지 (수강신청 기간 내 

                 [석사학위논문 제출 대체 신청서 제출자만 논문 대체 신청인정 됨.)

 

신청학과 : 일반대 신학과, 음악과, 상담학과, 환경경영학과 석사과정

 

신청자격 : 수료자 및 재학생(3학차이상 논문제출대상자)

 

신청서 제출 : 신학과 및 음악과- 해당학과 행정실

                       상담학과 및 환경경영학과- 대학원교학팀                

  

   * 과목 및 신청 관련문의는 신학과 및 음악과 행정실

 

주의사항 - 대체제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수강신청 기간신청서 제출을 꼭!!! 하셔야 논문대체제도가 인정됩니다.해당기간 내 신청서 미제출자는 논문대체 인정불가함.

 

논문대체교과목 이수는 신청학기에 논문대체이수학점(해당학과 논문대체 총 이수학점)을 전부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우님들의 편의를 위해

재학생의 경우 3학차이상부터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에는 신청학기마다 해당기간 내에 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해야 논문대체가 인정됩니다.

 

학위논문제출대체제는 성적증명서에 [논문대체]로 표기예정 이오니 추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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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대체 내규 및 신청서 양식 1.

          2. 2022-1 석사학위논문대체교과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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