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수업
작성일
2022.02.23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1097

2022-1학기 수업운영 안내(8차 개정)

2022-1학기 수업운영 안내(8차 개정)

 

관련근거 : 보건진료실-2021-307(2022.02.22.) 25차 대학일상회복지원단 회의 결과 보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개편에 따라 2022-1학기 대학원 수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수업운영

수업형태

수업방식

운영기준

이론, 이론실기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방식 결정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협의 후 결정

1. 좌석 기준(대면수업 시)

1) 칸막이 적용 강의실 : 좌석 간 붙여 앉기 가능

2) 칸막이 미적용 강의실 : 한 칸 띄워 앉기

실기(실습)

2. 면적 기준

1) 예체능 실기실 : 4m² 1

2) 실험실습실 : 2m² 1

성악, 관악 등 마스크 미착용 시 추가 방역 조치

연습실 사용 시간 : 학기 중 7:00-22:00

실기수업은 대면수업 원칙이나 확진자 발생 등 실기(실습) 실 환경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운영기간 : 개강 중간고사 기간까지

 

비대면수업 유의사항

1. 7 주차 수업 중 2 주차 이상은 실시간(zoom)수업 실시 요함

2. 녹화강의 진행 시

   1) 유튜브(Youtube) 링크를 통한 수업 불가

   2) 음성 없이 ppt만 올리는 수업 불가

   3)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한 사이버 수업 외에 동영상 재사용 금지

3.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 대면수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대면 참여자에게 동영상, 과제, 자료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습권 보장

 

대면수업 유의사항

1. 코로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이 나오면 즉시 본교 보건소에 신고 후 귀가 조치 밀접 접촉자(마스크 벗고 15분 이상 접촉자)는 조퇴 처리하고 나머지 학생은 정상수업

2. 교수자 확진 시, 격리 해제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 진행

 

백신공결제 안내

출석인정기간

백신접종 당일 1+ 익일 2, 3일 인정(증빙서류 :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치료 기간 출석 인정(증빙서류 : 병원진단서)

출석인정방법

학사행정시스템 학생서비스 수강관리 출석인정신청

 

 

코로나 관련 출석 인정

 

신속항원검사(자가카트)

과제 제출 대체, 1일 인정

대면수업인 경우만 해당

PCR검사(음성) 확인서

2일 인정

PCR검사(양성) 확인서

격리 해제 시까지 출석 인정

대면, 비대면수업 해당

백신미접종자

동거인 확진 시, 본인 PCR 검사 확인서 (7일 공결)

대면수업인 경우만 해당

출석인정방법

학사행정시스템 학생서비스 수강관리 출석인정신청

 

상기 수업방식은 운영 중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 발표에 의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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