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수업
작성일
2022.02.28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1036

2022-1학기 수업운영 안내(8차 개정_2.25일자 일부변경)

2022-1학기 수업운영 안내(8차 개정_2.25일자 일부변경)

 

관련근거

. 보건진료실-2021-307(2022.02.22.) 25차 대학일상회복지원단 회의 결과 보고

. 보건진료실-2021-309(2022.02.23.) 25차 대학일상회복지원단 회의 결과 및 방역세칙 안내

 

코로나19 관련 대학원 수업운영방식 및 출석인정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수업운영

수업형태

수업방식

운영기준

이론, 이론실기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방식 결정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협의 후 결정

1. 좌석 기준(대면수업 시)

1) 칸막이 적용 강의실 : 좌석 간 붙여 앉기 가능

2) 칸막이 미적용 강의실 : 한 칸 띄워 앉기

실기(실습)

2. 면적 기준

1) 예체능 실기실 : 4m² 1

2) 실험실습실 : 2m² 1

성악, 관악 등 마스크 미착용 시 추가 방역 조치

연습실 사용 시간 : 학기 중 7:00-22:00

실기수업은 대면수업 원칙이나 확진자 발생 등 실기(실습) 실 환경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운영기간 : 개강 중간고사 기간까지

 

비대면수업 유의사항

1. 7 주차 수업 중 2 주차 이상은 실시간(zoom)수업 실시 요함(5주 이하 녹화강의 가능)

2. 녹화강의 진행 시

1) 유튜브(Youtube) 링크를 통한 수업 불가

2) 음성 없이 ppt만 올리는 수업 불가

3)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한 사이버 수업 외에 동영상 재사용 금지

3.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 대면수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대면 참여자에게 동영상, 과제, 자료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습권 보장

 

대면수업 유의사항

. 등교 전

등교 전 가정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는 ?

- 등교 전 가정에서 의심 증상(발열, 기침, 콧물, 인후염)을 인지한 경우

- 가족(동거인) 중 코로나 양성(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을 경우

- 자가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또는 출석인정 신청 검사결과 양성이 면 관할보건소 방문 후 PCR 검사하기

PCR 검사 후 당일은 등교하지 않고 학과사무실에 연락 후 검사 결과 기다림

- PCR검사 결과음성이면 등교, 양성이면 보건소 지침에 따라 격리하며,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위 사실을 보고함 격리 해제 전날 학과사무실로 연락 후 등교 여부 알림

(등교 전 몸 상태를 꼭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긴밀하게 학과와 연락하여 신속히 대처)

 

. 등교 후

- 건물 출입구 발열 측정, 본교 중앙도서관 앱(COVID-19 증상 체크)을 활용한 자가 진단 체크

- 한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앱 업데이트 필수

- 마스크 착용 필수 (KF80 이상)

수업 시

- 수업 첫 주에 각 교과목 방역 도우미 선정 할 것

방역 도우미 역할 : 50분 수업 후 10분 환기, 손소독제 비치 및 사용 확인, 마스크 착용 확인

- 학과사무실에 비상용 진단키트 비치, 사용 시 대장 작성

- 수업 중 증상 발현 시

/학과 사무실에서 체온 2회 측정 진단키트를 받아 귀가 귀가 후 자가진단검사 실시

/밀접 접촉자 (마스크 벗고 15분 이상 접촉자)는 조퇴 처리하고, 나머지 학생은 정상수업

- 교수자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해제 시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수업 중 음식물(음료) 금지, 수업 진행 외에 불필요한 대화 금지

 

수업 외

- 대면과 비대면수업이 이어서 진행되어 강의실에 머무를 경우 개인 방역 철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백신공결제 안내

출석인정기간

3일 인정(백신접종 당일1+ 익일2/증빙서류 :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치료 기간 출석 인정(증빙서류 : 병원진단서)

출석인정방법

학사행정시스템 학생서비스 수강관리 출결관리 출석인정신청

 

코로나 관련 출석 인정(2022. 2. 25 기준)

구분

1일 출석인정

2일 출석인정

3일 이상 출석인정

- 의심증상으로

<자가진단앱>에서

등교불가를 체크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과제물 제출 필수)

지속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 후 병원진단서제출

(2일 간격 제출, 최대 4일 인정)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PCR 검사 시행

PCR 검사 음성

 

PCR 검사 양성인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 동거인(가족)확진 발생

-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시행

PCR 검사 음성

 

PCR 검사 양성인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 본인 확진

 

 

격리 해제 시까지

- 신청 방법

<자가진단앱> 등교불가 체크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 신청(서류 : <자가진단앱> 등교불가 화면캡처 자료와 증빙자료 스캔 본 제출)

 

상기 수업방식은 운영 중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 발표에 의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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