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적
작성일
2023.01.16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686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신청 안내

1. 휴학 신청기간   


2023. 02. 13.(월)  ~  02. 28.(화)까지  시간 및 기간 엄수  


  

2.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조 (휴학연장의 경우 신청구분 '휴학연기'로 체크

 

 

3. 유의사항  

 

① 휴학신청은 한학기만 가능하며 그 후에는 휴학연장 혹은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휴학연장은 한학기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학신청 후 휴학연장 없이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휴학연장자 또한 반드시 휴학연장이 끝나고 복학하여야 합니다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도서관에서 도서대여 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납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휴학 시 반드시 휴학 신청 전 교학팀에 유선문의 바랍니다.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은 등록금 완납 후 가능하고 이월 금액의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기개시일 이후(개강 후 신청휴학자 등록금 이월 금액 안내   

  학기개시일 개강 30일까지등록금의 5/6 해당액 이월

 - 31일 개강 60일 경과등록금의 2/3 해당액 이월

 - 61일 개강 90일 경과등록금의 1/2 해당액 이월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이월불가)

 

 

  

☎ : 031-450-9895, 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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