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2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182

「외국어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 안내

외국어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 안내

 

    대학원 자격고사 관련하여 외국어시험 면제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대학원학칙 제4, 19(자격고사)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6(시험과목

② 외국어 시험은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험내용과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인된 어학 능력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다만, 3년 이내 성적에 한함. [개정 2007.7.27.]

    1. ETS가 시행하는 TOEFL : 550(PBT), 213(CBT) 및 79(IBT) 이상

   2. ETS가 시행하는 TOEIC : 700점 이상

   3. TEPS : 600점 이상

   4.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 6.5이상[신설 2008.9.1.]

 

④ 면제요건에 부합한 학생은 졸업 2개 학기 이전에 면제신청원을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내용

     해당자 : 면제가 가능한 학과에 소속된 자로,

          1) 외국어 교과목 이수 후 외국어시험으로 대체면제를 희망하는 자 또는

          2) 공인된 어학능력 소지자(항 해당)인 경우 해당

              ※면제가 가능한 학과

과정

대학원

학과

전공

자격고사 과목

비고

석사

일반대학원

신학과

구약신약,조직역사영산선교

영성지도기독교상담

영어 또는 독일어

-외국어는 2011학번부터 적용

-계절학기 신학독어’ 수강 시 면제

박사

일반대학원

신학과

-외국어는 2011학번부터 적용

-신학석사 과정 중 영어신학독어 이수자 면제

석사

일반대학원

음악과

실기음악음악치료

문화예술경영

영어 또는 영어과목1,2 이수

 

박사

일반대학원

음악과

영어 또는 영어과목3,4 이수

 

석사

예술대학원

합창지휘학과

영어 또는 영어과목1,2 이수

 

석사

예술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

-2014학번까지는 영어 또는 영어과목(1,2) 이수

 

      외국어시험 면제자」 처리 방식

재학생(학습자)

대학원교학팀

면제자로 등록된 경우 자격고사

  신청 시외국어시험신청 불가

 

자료의 효력은 1회 신청면제자

  등록 후 학위취득 시까지 유효

  (연한초과자 포함)

대학원교학팀에'면제신청서제출

(학과장 경유졸업 2개 학기 이전 제출)



 

면제요건 검증

  (TOEFL/TEPS/IEL TS/어학강좌

  관련 성적 등)

업무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

  (면제자 등록)

 

      제출기한 : 2023. 3. 3 (금)까지

      제출자료 및 방법 붙임 양식 작성 후 대학원교학팀(대학원관 401방문 제출        

      문의 : 031-450-989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