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적
작성일
2023.12.22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300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안내(2024.02.20 졸업예정자)

 

 신청 대상

(2024. 01월 기준) 학칙 제20조 의거 졸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신청 방법

전화 문의 031)450-5125, 9895

※개인정보 및 졸업요건 확인 후, 졸업예정증명서 신청처리

 

■ 증명서 발급 방법 ※미신청자의 경우, 해당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

① 방문 무인발급기 발급 (한세대학교 본관 3층, 대학원관 2층)

② 인터넷 발급 (한세대학교 포털 혹은 대학원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학칙 제20(수료 및 학위수여·취소)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이상 수학하고 제16조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논문이 필수인 경우 논문을 제외  한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하였으며,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평점평균 이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석사학위청구 논문 제출 대체를 인정받은 자로 학연한 이내에 심사에 합격한 것을 말하며, 졸업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용으로 사용할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신 해당 기관 등에서 본교에 학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력조회시점에서 학위수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졸업] 상태가 아닌 [학력 조회 요청시점 학적상태] 로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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