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신청기간
2024. 02. 13.(화) ~ 02. 29.(목) 23:59 까지 시간 및 기간 엄수
2.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휴학연장의 경우 신청구분 '휴학연기'로 체크)
3. 유의사항
① 휴학신청은 한학기만 가능하며 그 후에는 휴학연장 혹은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학연장은 한학기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휴학신청 후 휴학연장 없이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③ 휴학연장자 또한 반드시 휴학연장이 끝나고 복학하여야 합니다.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 도서관에서 도서대여 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납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휴학 시 반드시 휴학 신청 전 교학팀에 유선문의 바랍니다.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은 등록금 완납 후 가능하고 이월 금액의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개시일 이후(개강 후 신청) 휴학자 등록금 이월 금액 안내
- 학기개시일 ~ 개강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이월
- 31일 ~ 개강 60일 경과: 등록금의 2/3 해당액 이월
- 61일 ~ 개강 90일 경과: 등록금의 1/2 해당액 이월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이월불가)
☎ : 031-450-9895, 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