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5
작성자
대학원마스터
조회수
40

자퇴 안내

 

★등록금 납후 후  자퇴시 등록금 환불 금액 안내  

                 개강 전 전액 환불

개강일 개강 30 일 경과  : 5/6 환불  

  31   ~ 개강 60 일 경과 : 2/3 환불  
  61 
  개강 90 일 경과 : 1/2 환불  
        
개강 91    경과 환불 불가

 

 

 

포털시스템을 통한 자퇴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

 

먼저 한세포탈시스템에서 로그인 합니다 .


그리고 좌측 상단의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학적관리' -> '변동관리' ->'자퇴신청' 


자퇴신청 화면입니다.


'조회' 를 먼저 클릭하신 후 , '신청' 을 클릭하세요 .

 

' ⊙자퇴신청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저장' 클릭 → '신청완료' 를 클릭하세요 

 

 

   등록금 납부 후 자퇴시 에는 필히 '등록금 환불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환불 신청서' 는 첨부파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서명란에 싸인은 필수 입니다.)

 

 

문의 : 031-450-9895 ( 대학원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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