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신청을 원하시는 원우님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1. 복학 신청기간 : 공지사항 학사일정 참조
2. 승인 :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일괄 승인 예정
3.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4. 유의사항: 복학해야하는 학기에 휴학연장 없이 복학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 이미 휴학 연장한 경우 반드시 복학
5.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의 시기는 최대 수업일수의 1/4까지로 한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32조에 의거 제적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