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4조(출석인정사유)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친(외)조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5일(공휴일 포함), 본인의 결혼 7일(공휴일 포함) :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청첩장
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14일(공휴일 포함) : 병원진단서(진료확인서 및 처방전은 미인정)
(단,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입원 및 치료를 요할 때는 종합병원 및 이에 준하는 병원진단서)
3. 본인 출산 시 3주, 배우자 출산 시 1주 : 출산증빙서류
4. 법정 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해당 기간) : 증빙자료
5.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소요 기간) : 관련 문서
6. 교육실습, 학과, 학술 답사 여행(해당 기간) : 관련 문서
7.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 참가(해당 기간) : 관련 문서
8. 국제회의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나 공무수행인 경우(해당 기간) : 관련 문서
9. 소속 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해당 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공결(출석)확인서는 결석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기말고사 이전까지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