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1.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13

[신입생]대학원 등록포기 각서 및 등록금 환불요구서

관련근거 : 한세대학교학칙 제51조(등록금의반환) 및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 환불금액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 따름

ㅁ 학기 개시일 전 : 납입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환불

ㅁ 학기 개시일 후 :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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