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89

특례재입학 원서

특례재입학 원서 첨부 이미지

특례 재입학에 관해서는 미리 대학원교학팀에서 가능여부를 상담하신 후,

가능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시행세칙을 확인하신 후 작성 -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수료자 특례 재입학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10조 4(재입학)에 따라 각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 수료자에게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자격)  본교 대학원 과정에서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로 특례 재입학을 지원한 자.

 

제3조 (적용기준)

     1. 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 한다.

     2.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제4조 (특례기간)  특례 대상자의 재학 연한은 특례 재입학한 학기부터 박사는 3년, 석사는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등록)  특례 대상자로 허가된 자는 당해학기의 재입학금과 소정의 금액을(등록금, 논문지도비, 논문심사

     비, 연주비, 자격고사비 등) 납부 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지도)

     1   . 재학당시 논문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 시에는 소속 학과 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2. 특례 재입학자의 논문 제출은 재입학한 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학칙준용)  이 세칙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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