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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작성일
- 2017.01.1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89
2016학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2016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발급 방법 안내
2016학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발급 방법 안내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이용(무료)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2017년 1월 16일(월)부터 학생본인 공인인증 후 발급 가능
(학생 본인인증이 아닐시, 만 19세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부터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통해 자녀의 증명서류 조회가능)
2. 본관 3층 경비실 옆, 대학원관 2층, 학생회관 1층 증명서발급기 이용(유료)
3.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 이용(유료)
4.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 이용(유료)
→ 2~4번의 서비스는 2017년 1월 16일(월)부터 발급 가능
※ 참고사항 ※
- 2017학년도 대학 신입생과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입학하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 요청에 의한 팩스 및 이메일 발송은 불가
-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기입하게 되어 있음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 교육비납입증명서란의 학비감면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및 납부 후 감면받은 장학금, 직접지급액은 계좌로 입금 받은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 등), 계약학과 기업지원금은 기업부담 교육수납액을 나타냄
- 이를 반영(2번 항목 근거)하여 총교육비 - 장학금 등 수혜액을 계산하여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국세청 실 신고금액)이 확정됨
1. 일반학과 : 등록금 납입 확인서 실 납부금액 - 학비감면장학금 - 지급장학금
2. 계약학과 : 등록금 납입 확인서 실 납부금액 - 학비감면장학금 - 지급장학금 - 기업지원 입학금·수업료
문의 : 재무팀 031) 450-5063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이용(무료)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2017년 1월 16일(월)부터 학생본인 공인인증 후 발급 가능
(학생 본인인증이 아닐시, 만 19세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부터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통해 자녀의 증명서류 조회가능)
2. 본관 3층 경비실 옆, 대학원관 2층, 학생회관 1층 증명서발급기 이용(유료)
3.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 이용(유료)
4.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신청 이용(유료)
→ 2~4번의 서비스는 2017년 1월 16일(월)부터 발급 가능
※ 참고사항 ※
- 2017학년도 대학 신입생과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입학하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 요청에 의한 팩스 및 이메일 발송은 불가
-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기입하게 되어 있음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 교육비납입증명서란의 학비감면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및 납부 후 감면받은 장학금, 직접지급액은 계좌로 입금 받은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 등), 계약학과 기업지원금은 기업부담 교육수납액을 나타냄
- 이를 반영(2번 항목 근거)하여 총교육비 - 장학금 등 수혜액을 계산하여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국세청 실 신고금액)이 확정됨
1. 일반학과 : 등록금 납입 확인서 실 납부금액 - 학비감면장학금 - 지급장학금
2. 계약학과 : 등록금 납입 확인서 실 납부금액 - 학비감면장학금 - 지급장학금 - 기업지원 입학금·수업료
문의 : 재무팀 031) 45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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