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수업
- 작성일
- 2022.02.23
- 작성자
- 대학원마스터
- 조회수
- 1089
2022-1학기 수업운영 안내(8차 개정)
2022-1학기 수업운영 안내(8차 개정)
□ 관련근거 : 보건진료실-2021-307(2022.02.22.) 제25차 대학일상회복지원단 회의 결과 보고
□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개편에 따라 2022-1학기 대학원 수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 수업운영
수업형태 | 수업방식 | 운영기준 |
이론, 이론실기 |
대면 또는 비대면
※ 수업방식 결정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협의 후 결정 | 1. 좌석 기준(대면수업 시) 1) 칸막이 적용 강의실 : 좌석 간 붙여 앉기 가능 2) 칸막이 미적용 강의실 : 한 칸 띄워 앉기 |
실기(실습) | 2. 면적 기준 1) 예체능 실기실 : 4m² 당 1명 2) 실험‧실습실 : 2m² 당 1명 ※ 성악, 관악 등 마스크 미착용 시 추가 방역 조치 ※ 연습실 사용 시간 : 학기 중 7:00-22:00 ※ 실기수업은 대면수업 원칙이나 확진자 발생 등 실기(실습) 실 환경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
□ 운영기간 : 개강 – 중간고사 기간까지
□ 비대면수업 유의사항
1. 총 7 주차 수업 중 2 주차 이상은 실시간(zoom)수업 실시 요함 2. 녹화강의 진행 시 1) 유튜브(Youtube) 링크를 통한 수업 불가 2) 음성 없이 ppt만 올리는 수업 불가 3)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한 사이버 수업 외에 동영상 재사용 금지 3.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 대면수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대면 참여자에게 동영상, 과제, 자료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습권 보장 |
□ 대면수업 유의사항
1. 코로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양성이 나오면 즉시 본교 보건소에 신고 후 귀가 조치 ▶ 밀접 접촉자(마스크 벗고 15분 이상 접촉자)는 조퇴 처리하고 나머지 학생은 정상수업 2. 교수자 확진 시, 격리 해제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 진행 |
□ 백신공결제 안내
출석인정기간 | 백신접종 당일 1일 + 익일 2일, 총3일 인정(증빙서류 :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후 | 이상 반응 발생 시 치료 기간 출석 인정(증빙서류 : 병원진단서) |
출석인정방법 | 학사행정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강관리 → 출석인정신청 |
□ 코로나 관련 출석 인정
신속항원검사(자가카트) | 과제 제출 대체, 1일 인정 | 대면수업인 경우만 해당 |
PCR검사(음성) 확인서 | 2일 인정 | |
PCR검사(양성) 확인서 | 격리 해제 시까지 출석 인정 | 대면, 비대면수업 해당 |
백신미접종자 | 동거인 확진 시, 본인 PCR 검사 확인서 (7일 공결) | 대면수업인 경우만 해당 |
출석인정방법 | 학사행정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강관리 → 출석인정신청 |
※ 상기 수업방식은 운영 중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 발표에 의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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