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방법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업무처리시스템(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univ.do)
로그인*(학교 아이디/ PW 보건안전센터 문의: 031-450-5261, 직접신청)
| * <로그인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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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피해자 로그인 시] 학교 아이디/성명(피해자)/휴대폰번호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클릭 후 사고등록·청구서 작성 진행
(사고통지서 별도 수기 작성이 아닌 전산 입력으로 통지 가능)
※ 사고 통지는 최초 1회만 진행하며,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사고 통지 없이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
○ 청구 절차
관계자 | | 절차 | | 업 무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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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제3자 | | 사고 발생 | | ∘ 대학 안전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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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당자, 학생/피해자 | | 사고 통지 | | ∘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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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중앙회 | | 사고 접수 | | ∘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 (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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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제3자 | | 치료·수리 | | ∘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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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당자, 학생/피해자 | | 공제급여 청구 | | ∘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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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중앙회 | | 청구 접수 | |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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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완료 | |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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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 심사청구 | | ∘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