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5.23
작성자
전산정보팀
조회수
60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 청구 안내(학생용)

 학교 보험청구에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 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 방법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업무처리시스템(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univ.do)

로그인*(학교  아이디/ PW   보건안전센터  문의: 031-450-5261, 직접신청)

 

* <로그인 방법>

 

 

 

[학생/피해자 로그인 시] 학교 아이디/성명(피해자)/휴대폰번호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클릭 후 사고등록·청구서 작성 진행

(사고통지서 별도 수기 작성이 아닌 전산 입력으로 통지 가능)

사고 통지는 최초 1만 진행하며,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사고 통지 없이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

청구 절차

관계자

 

절차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3

 

사고 발생

 

대학 안전 사고 발생

 

 

 

 

      ↓

 

 

학교 담당자,

학생/피해자

 

사고 통지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통지

 

 

 

 

      ↓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

(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

 

 

피공제자,

3

 

치료·수리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학교 담당자,

학생/피해자

 

공제급여 청구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청구

 

 

 

 

      ↓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지급 완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피해자

 

심사청구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첨부파일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사용자용 퀵 매뉴얼 1부.pdf
(보험)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 및 첨부서류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