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16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181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23-1학기 조기취업 및 졸업학점을 취득하는 마지막학기이며 공인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시행 취지 : 재학 중 취업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점 취득에 불이익 해소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방안 및 절차에 대한 공지내용 (~)

.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자 (계약학과 제외)로 마지막 학기등록과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채플포함)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는 자.


. 취업인정 범위

인정 범위

공통 증빙 서류

1. 4대 보험 가입 직장취업자(건강보험 필수)

2. 국비지원을 받아 취업 전제로 교육(연수) 받고 있는 자(기업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

3. 국내외 인턴과정을 받고 있는자. 다만,현장실습(인턴십)에관한규정해당자는 제외(계약서상 고용승계 관련 내용 명시)

4. 취업비자를 받아 출국하여 계약서가 체결된 해외취업자(출국 후 출입국 증빙 제출)

5. 신학부의 전임 사역자(파트 사역자 제외)

6. 예능계열은 학과장이 취업으로 인정한 자

상기1~6중 하나라도 해당시 인정

4대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 필수)

(4대보험 미가입자는 학과장이 작성하는 취업인정서로 대체)

취득 및 ()수강신청 학점 확인서

출석인정신청서

서약서

재직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취업비자 사본 등)

상기~모두 구비하여야 함

 

취업된 직장이 소비향락업체1)에 해당될 때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 :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출석 인정 방법

취업시기 구분

출석 인정 방법

개강 전 취업자

개강 첫 주에(개강 후 취업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이 속한 주차에) 교무학사팀에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교무학사팀에서 학점확인서 사본을 받아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

수업주차 15주차에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경력)증명서류 최종 제출
(미제출 시 출석인정 취소)

개강 후 학기 중 취업자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이 속한 주차에 교무학사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교무학사팀에서 학점확인서 사본을 받아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

수업주차 15주차에 재직확인을 위한 재직(경력)증명서류 최종 제출
(미제출 시 출석인정 취소)

 

. 신청 승인 순서

4대보험 구분

신청 승인 부서

4대보험가입자

·창업진로팀 학과장 교무학사팀

4대보험 미가입자

학과장 ·창업진로팀 교무학사팀

 

. 2023-1학기 신청기간

1) 개강 전 취업자 : 2023. 3. 2.() ~ 3. 8()까지

2) 개강 후(학기 중) 취업자 : 학기 중 사유 발생 주차

 

. 유의사항

1) 조기취업자가 중도퇴사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2) 퇴사 등의 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에 재직(교육)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류를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이후 허위 취업, 문서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출석인정은 즉시 취소됨

4) 3)항의 사유로 출석이 미달되어 취득한 학점은 취소된다.

5) 수강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석 대체로 부여하는 학습, 교육, 과제 및 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6) 사이버강의(동영상)는 본 규정을 통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정독하여 숙지하여야 하여, 양식은 규정 내 양식을 활용함

8) 계절학기만 수강 예정인 학생은 계절학기 직전에 일체 서류를 제출함
9) 신청 전 본인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취·창업지원팀을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함

 

붙임 조기취업자학사운영규정(관련 양식 포함) 1.

첨부파일
3.5.14 조기취업자학사운영규정(20170830).hwp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양식 모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