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28
작성자
교무학사팀
조회수
31

(학부) 2023학년도 1학기 지역 주민을 위한 청강 제도 안내

 ■ 지역주민을 위한 청강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기본원칙
- 개인적 학습을 위한 청강이며 학점인정은 불가
- 1개 학기 최대 청강 시간수는 1인당 6시간으로 제한
 
■ 신청방법
- 교무혁신처 교무팀(본관 4층)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수업 청강신청서, 신분증 사본
 
■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15(수) 2주간
 
■ 청강 교과목 : 학부 이론교과목 전체(실습/실기 교과목 제외)
 
■ 강의계획서 및 교육과정 : http://sugangnew.hansei.ac.kr:8808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ID: hansei  , Password : hansei 를 입력하시면 임시로그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과목 특성 및 수업방식에 따라 청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학습을 위한 청강이며 학점 인정은 불가합니다.(수강확인서 등 제반서류 발급 불가)
- 1개 학기 최대 청강 시간은 1주당 6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최대 청강인원은 해당 강좌 수강인원의 10%로 제한하며 선착순 배정합니다.
- 원활한 수업운영 및 청강생의 학습효과를 위하여 청강시 출석을 확인하며 4회 결석시 해당 강좌를 더 이상 청강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교무학사팀 / 031-450-5347,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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