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23-2학기 조기취업 및 졸업학점을 취득하는 마지막학기이며 공인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방안 및 절차에 대한 공지내용 (가~바)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자 (※계약학과 제외)로 마지막 학기등록과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채플포함)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는 자.
※취업된 직장이 소비∙향락업체에 해당될 때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비ㆍ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 :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다. 출석 인정 방법
라. 신청 승인 순서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학과장 승인시 학과와 연관성 있는 취업인지 여부 확인함 마. 2023-2학기 신청기간 1) 개강 전 취업자 : 2023. 9. 1.(금) ~ 9. 7(목)까지 2) 개강 후(학기 중) 취업자 : 학기 중 사유 발생 주차
바. 유의사항 1) 조기취업자가 중도퇴사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2) 퇴사 등의 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에 재직(교육)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류를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이후 허위 취업, 문서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출석인정은 즉시 취소됨 4) 3)항의 사유로 출석이 미달되어 취득한 학점은 취소된다. 5) 수강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석 대체로 부여하는 학습, 교육, 과제 및 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6) 사이버강의(동영상)는 본 규정을 통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정독하여 숙지하여야 하여, 양식은 규정 내 양식을 활용함 8) 계절학기만 수강 예정인 학생은 계절학기 직전에 일체 서류를 제출함
붙임 1. 조기취업자학사운영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