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지원목적: 농어업인교육비부담경감및농어촌출신대학생에대한균등한교육기회제공
ㅇ융자금액: 당해학기대학이통보한등록금전액(입학금, 수업료등)
※ 생활비, 기숙사비등은융자금대상에서제외
ㅇ융자이율: 무이자
ㅇ융자횟수: 재학대학(교)의정규학기수이내
ㅇ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복지과
ㅇ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ㅇ농어촌지역에주소를두고6개월(180일) 이상거주하고있는학부모의자녀(대학생) 또는농어업에종사하는대학생본인
- 직전학기소속대학최저이수학점또는12학점이상이수, 70점이상(100점만점) 성적기준을통과한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성적및이수학점기준적용제외되며기타세부기준은홈페이지참조
※ 농어업에종사하지않고농어촌지역에6개월(180일)이상단순거주하는학부모(보호자)의자녀(대학생)인경우8구간이하만융자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이상)의경우소득구간제한없음
※ 학생본인자격의경우, 반드시본인의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종사세가지조건을모두만족하여야하며학부모의농어촌거주및농어업종사여부는관계없음
※ 대학원및학점은행제교육기관과외국대학은지원대상에서제외
※ 위성적또는학점의자격조건에미달하는학생은특별승인제도문의(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
ㅇ(1차: 재학생/신입생군*) ’20. 1. 2.(목) ~ ’20. 1. 10.(금)
ㅇ(2차: 신입생군*) ’20. 2. 10.(월) ~ ’20. 2. 21.(금)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시작일09:00부터24:00까지신청가능(주말및공휴일제외). 단, 신청마감일은18:00까지신청가능
※ 1차신청기간중군에있어융자신청을못한군제대복학자의경우, 재학생이어도2차신청기간중신청가능(단, 병적증명서등증빙서류제출필요)
신청방법
※ 농어업종사자및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가구원동의불필요
제출서류
ㅇ재단홈페이지에서농어촌융자신청후[신청현황]화면에서제출하여야할서류확인후제출
※ 제출서류중농어업종사증빙서류는약10~30일소요되므로제출기한에맞게사전준비필요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농업인확인서(약10일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발급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약30일소요) 또는어업인확인서(약10일소요) ※각지방해양수산청발급문의 |
ㅇ서류제출기간: 신청기간과동일
ㅇ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재단앱(App) 활용모바일업로드
대상자선정절차및융자실행일정
ㅇ대상자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 재학생및신입생군(1차) 신청자실행기간: ’20. 2. 17.(월) ~ ’20. 4. 3.(금)
- 신입생군(2차) 신청자실행기간: ’20. 3. 23.(월) ~ ’20. 4. 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