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06
작성자
학생복지지원팀
조회수
147

[장학] 2022학년도 2학기 희망장학금 지급 예정일 안내

   안녕하세요. 학생복지지원팀입니다.



2022학년도2학기 '희망장학금' 은 2022년 12월31일 지급 예정입니다.


장학금이 지급된 후 장학금이 "학생 계좌지급"된 분들은 반드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수령 문의 포함 개인 유용에 따른 민원사항 발생 시,국가장학 포함 모든 장학
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소득분위  0분위 ~ 5분위 학생

 

2. 지급기준
 

구 분

직전학기 성적

비 고

이수학점

평점

재학생

12

2.5이상

과락(F), 채플 미패스자 제외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3. 지급금액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함)

 

4. 지급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1)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 대출상환

    2)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학생본인 납부 완료자 : 본인 통장 지급

    3) 2022학년도 2학기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 : 학교에서 직접 대출상환 처리 
    4)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외 대출자 : 본인통장 지급 (*반드시 상환할 것)
 

5. 장학금 확인방법 : 학생포털 (학사행정-서비스-학적관리-학적사항관리-장학/상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장학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출을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이중지원으로 체크되므로 추후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원활한 장학금 지급 및 장학금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 해당 학생은 각종 장학금 추천 시에 추천 제외 등을 고려할 예정이니 해당사항 학생은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을 등록금 및 대출상환에 사용치 않고 개인 사용으로 관련 사항 각종 민원 발생시

    2) 그 외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과 언행으로 장학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문의 : 학생복지지원팀 031-45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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