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장학금 2유형 → 수혜내역
2. 지급대상
가. 지원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미등록 휴학 및 자퇴자 제외)
나. 선발기준
1) 소득구간 : 0~8구간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성적 적용 기준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Ⅰ유형과 동일
3) 지급금액 : 등록금 범위 내
3. 지급기준
소득구간 | 1인당 지급액(원) | 비고 |
0~1구간 | 500,000 | |
2~3구간 | 400,000 | |
4~5구간 | 300,000 | |
6~8구간 | 200,000 | |
* 과소지급 방지에 의거 등록금 납부 대상 잔액 10만원 이하 미지급
4. 장학금 지급일 : 2023.06.14.(수) 지급완료
가. 재단내 대출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대출상환 처리 완료.
나. 재단외 대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학교 에서 직접 대출상환처리 .
단 ,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계좌 제공자만 해당
다. 재단외 대출자 (공문연금공단제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기관 (사학연금관리공단 , 근로자복지공단 , 군인학자금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
*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 하여야 함 .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라. 학생지급 : 등록금을 본인 자비로 납부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 처리
5. 문의 : 학생복지지원팀 ☎ 031-450- 5092 / 5065/ 5390
※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장학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됐을 경우 ,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드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 미상환시 중복지원으로 체크 되어 추후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