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30
작성자
학생복지팀
조회수
26

[장학] 2024-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및 장학금 후지급 방법 안내

  2024-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 포함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및 장학금 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방법 안내입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포함)
  가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에 의거
  나등록금 범위 내

2. 
국가 장학금 2유형 추후 공지

3. 등록금 고지서의 학비 우선감면 반영 기준 안내
  가확정기준일 2024.08.13.()까지 확정된 장학내역만 우선감면으로 고지서반영
  나이후 확정내역 : 2024-2학기 중 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

  ※ 
추가납부기간(9고지서는 본납고지서 (23.08.22~31) 당시 확정된 장학정보와 연계되고, 2024.08.13.(이후 발생되는 장학은 고지서와 별개로 후지급 진행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선감면 이후에 추가된 장학금 확정분 후지급 처리

  가후지급 지급예정 일정 재단에서 학교로 장학금이 입금되는 (장학재단 지급일자이후 약 21일 후순으로 순차적 지급 예정
  나가구원동의/이의신청/재단검토지연/구제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추가 확정 장학내역 [앞선 내역이 완료된 이후 진행 가능 (10월 중순 ~ 12월 예상)]
  ※ 확정이 늦어질 경우 학기말(12)에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5. 장학금 지급 방법
  가우선감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 (8월 14일 고지서가 확정 내역이며 이전은 참고자료)
  나후지급 (등록금 납부 완료자) : 본인명의 계좌만 지급가능 (국가장학 등록계좌 우선 지급)
  다장학재단 등록금대출자 재단대출상환 (가상계좌 채번·입금)
  라재단 외 대출자 본인명의 계좌로 개인지급 후 개인이 직접 대출 상환 (미상환시 재단에서 중복지원처리 됨에 유의)

6. 중복지원으로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가학생이 중복지원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나중복지원으로 대학에서 지급할 장학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재단에 확인하여 반드시 상환조치 필요
  다우선감면 내역이 중복지원으로 최종적으로 대학으로 입금되지 않을 시 우선감면 장학 내역 취소 및 개인이 통보한 기간 내에 직접 납부 (미납 시 제적됨에 유의)
  라중복지원 해소 후 장학부서(내선 092, 390)로 연락
    ⇒ 지원가능금액 여부 확인 후 추가 지급 또는 우선감면 처리 진행 (미해소 시에는 지급·처리 불가)
    ※ 장학재단의 중복지원기준 등록금액 장학금총액 대출 잔액
    ⇒ 중복지원 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납 등 중복지원 해소 필요

7.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장학재단에 필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시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이 해소된 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8. 국가장학금 신청결과는 교내 희망장학금국가장학금 2유형 등에 연계되며다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 판단근거가 되오니 가능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비감면 장학금 지급대상 재학생

※ 
휴학생은 등록휴학(등록금납부 휴학)자만 지급 가능
※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지급되는 장학금
※ 참고 휴학자의 등록금 고지서 생성 안내 (등록휴학은 고지서 발부 필요)

관련부서
  • 재무팀 : 031-450-5063(고지서)
  • 교무학사팀 학적 : 031-450-5019 (휴학신청 등)
  • 학생복지팀 : 031-450-5092/5390 (장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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