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28
작성자
인사총무팀
조회수
34

한세대학교 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 재공고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입찰건명 : 한세대학교 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 재공고
  나. 입찰일정

제안서 제출 기한

(입찰등록마감)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발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228() 11:00

본관 809호 행정처 인사총무팀

202228() 14:00

본관 807A호 대회의실

202228()

개별통보(예정)

현장 설명회가 진행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이며 제안서 발표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는 공고문 하단 인사총무팀으로 바람
.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515일까지

3. 사업예산 : 24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5.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과업내용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
 
  다
.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 학사구조 개편 관련 컨설팅(중장기 발전계획, 특성화 전략 등)으로 단일계약 7천만원 이상의 수주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라
. 과업지시에 명시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과업 내용에 따라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

6. 입찰보증금
 
  가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90)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7. 낙찰자 결정

  가
. 기술능력 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 1순위 협상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업체 제시가격 또는 대학제시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음.

.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8.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

. 사업자등록증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 1

.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1(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보안서약서[서식5] 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등록일로부터 90)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7(제안서 수록 USB 1)

. 가격제안서[서식2] 및 산출내역서[자유양식] 1(밀봉 봉투 작성 참조)

. 기타 제안서에 제시한 서류(해당사업 인허가증, 자격증 사본, 용역 실적증명서 등)

상기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책임을 짐.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관기관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주관(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함.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한세대학교 회계에 귀속됨.

.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람.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 관련

기획처 기획혁신팀 손원빈 (업무담당자) (031)450-5277

행정처 인사총무팀 최은성 (계약담당자) (031)450-5061

 

첨부파일
[붙임1] 입찰공고문_대학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_재입찰.hwp
[붙임2] 제출서류_대학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_재입찰.hwp
[붙임3] 과업지시서_대학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_재입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