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고번호 : 한세대학교 공고 제2023-08호
나. 입찰건명 : 한세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24~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다. 입찰일정
제안서 제출 기한 (입찰등록마감) |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3년 5월 8일(월) 15:00 본관809호 인사총무팀 | 2023년 5월 9일(화) 10:00 본관 807A호 대회의실 | 2023년 5월 10일(수) 개별통보 |
※ 현장 설명회가 진행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이며 제안서 발표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는 공고문 하단 인사총무팀으로 바람.
2. 사업예산 :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나.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과업내용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추진 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화의개시업체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대상에서 제외(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기관(대표) 및 개인은 참가불가)
라. 법인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과업 내용에 따라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등록일로부터 90일)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가.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9조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가. 정량/정성능력 평가(80점)와 가격 평가(20점)을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1순위 협상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업체 제시가격 또는 대학제시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음.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4] 각 1부
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자.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등록일로부터 90일)
차. 보안서약서[서식5] 1부
카. 제안서 사본 5부 및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본
타. 가격제안서[서식2] 및 산출내역서[자유양식] 각 1부(밀봉 봉투 작성 참조)
파. 기타 제안서에 제시한 서류(해당사업 인허가증, 자격증 사본, 용역 실적증명서 등)
※ 상기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
9.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과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제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 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마.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바.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또한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아.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차.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함.
카.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한세대학교 회계에 귀속됨.
파.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 관련 | 행정처 인사총무팀 최은성 (계약담당자) ☎ (031)450-5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