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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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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세대학교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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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결사항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영산신학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원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학원 성적 평가방법 안내에 관한 정보제공
대학원평가
영산신학대학원 외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A+ 비율은 수강인원의 50%이내
(실기과목 및 수강인원 5명 이하 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산신학대학원A+ : 25% 이하 / A : 25%이하
(실기과목 및 수강인원 15명 이하 과목의 경우 예외로 한다.)

평가등급 및 비율

대학원 성적 평가등급 및 비율 안내에 관한 정보제공
등급A+AB+BC+CF
점수95~10090~9485~8980~8475~7970~740~69
평점4.54.03.53.02.52.00
허용비율15~25%25~35%50%
최대허용
누적비율
25%50%100%

성적 확인 및 정정

  • 성적확인기말고사 시작일로부터 2주간 (강의평가 실시하여야 확인 가능)
  • 성적정정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의 허가 후 정정 가능

성적인정

  • 한 학기 수업일수 1/3이상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과목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한 학기 수업일수 2/3를 초과하고 군입대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취득 학점이 졸업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취득 학점 범위 내에서 선택과목에 한하여 성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사유아래의 사유로 결석계와 관련자료를 제출한 학생은 해당 학기 결석 소요 기간에 대하여 공결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 1 민법에 지정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5일), 본인 결혼(7일) -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청첩장 제출
    •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는 14일까지. 다만,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입원 및 치료를 요할 때에는 종합병원 및 이에 준하는 병원 진단서 첨부 - 병원진단서 등
    • 3 본인 출산시 3주, 배우자 출산시 1주: 출산증빙서류
    • 4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 기간: 관련문서
    • 5 교육실습, 학과, 학술답사여행은 해당 기간: 관련문서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해당 기간: 관련문서
    • 7 국제회의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나 공무수행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관련문서

성적평점평균의 계산

학기 평점평균점 = ∑(수강신청과목별평점 × 과목별 학점수) / 수강신청 총학점수

학사경고

해당 학기 평균성적이 C+등급(평점 2.5) 미만이거나 F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학사경고를 재학 중 통산 2회(6학기제 3회)이상을 받은 자는 제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