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등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함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조기졸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8학기 정규등록을 마쳐야 졸업대상이 됨.
-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납부통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지정한 은행에 납부
- 휴학이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불가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
등록금 분납
신청기간 및 수납방법은 매 학기 공지사항 게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당해학기 : 학사행정 로그인 →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등록관리 → 등록금 납입 확인서 출력
- 과년도 : 본관 3층, 대학원 2층 증명서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재무팀 (031-450-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