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공통졸업요건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칙 제42조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 전학년 성적 누계 평점이 1.50 이상인 자
- 경건훈련을 이수한 자
-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 졸업종합시험(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프로젝트, 공인된 외국어 시험, 자격증 등 중 택일: 각 학과에서 정함)에 합격한 자
- 성서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신학부에 한함)
- 졸업인증제에 의한 일정자격을 취득한 자
- 교과목이수: 각 학과에 규정된 자격 필수과목(목회실습, 전공실기 등) 및 최저 요구 학점 이수자
학과별 졸업인증조건
신학부 | 인문·사회과학부 | IT학부 | 간호복지학부 | 예술학부 | 디자인학부 | 계약학과 | 연계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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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 미디어영상광고학과 | 컴퓨터공학과 | 간호학과 | 음악학과 | 시각정보디자인학과 | IT융합학과 | 청소년전공 |
기독교교육ㆍ상담학과 | 경영학과 | ICT융합학과 | 사회복지학과 | 공연예술학과 | 실내건축디자인학과 | IT융합지능로봇공학과 | 글로벌외국어통상전공 |
경찰행정학과 | 산업보안학과 | 섬유패션디자인학과 | 보건복지사회적기업학과 | 광고콘텐츠디자인전공 | |||
국제관광학과 | 보건융합사회적기업학과 | 스포츠건강관리전공 | |||||
영어학과 | 보건복지사회적경제학과 | 무대예술디자인전공 | |||||
중국어학과 |
학과명을 클릭하여 졸업인증조건 파일을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계약학과, 연계전공 등)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
졸업심사
- 각 학과에서 정규등록 8학기를 마친 학생에 대하여 졸업요건을 심사하여 졸업여부(가, 부)를 기재한 졸업사정 대장을 교무팀에 제출
- 교무팀에서는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심사 후 학위번호 부여
졸업보류자의 학사처리
- 졸업학점 미달자 : 잔여학점에 따라 수업연한초과자로 등록하여 학점 취득
- 수료자가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졸업논문 등)을 구비하였을 경우 : 소속 학과사무실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를 수여
- 상기 컨텐츠 및 보안관리 담당자 :
- 교무학사팀 (031-45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