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정의
기업(기관) 현장 적응력와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
- 학생의 주전공분야와 연관된 기업(관)
-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한 기업(관)
-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업(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관)
- 학생의 실습지원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졸업유예 또는 학기연한초과자 가능. 단, 졸업학기에 단기현장실습은 불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간 및 시간
구분 |
시점 |
실습기간(실습시간) |
학기제(장기) |
1학기, 2학기 |
14주 이상(560시간 이상) |
계절제(단기) |
하계 계절학기, 동계 계절학기 |
4주 이상(160시간 이상) |
8주 이상(320시간 이상) |
교과목 및 학점 인정 기준
교과목명 |
학기구분 |
인정학점 |
실습기간(시간) |
성적평가 |
단기현장실습A Ⅰ/Ⅱ |
계절학기 |
3학점 |
4주(160시간)이상 |
주전공의 전공선택 (PASS/NON-PASS) |
단기현장실습B Ⅰ/Ⅱ |
계절학기 |
6학점 |
8주(320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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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현장실습 Ⅰ/Ⅱ |
정규학기 |
15학점 |
14주(560시간)이상 |
현장실습학기제 수료 특전
- 장학금 지급
- 실습지원비 지급
- 이수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