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대
편성근거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한다.
편성목적
대학(원)생 및 대학교에 재직중인 예비군은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대학내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편성 운영한다.
편성
1. 예비군의 조직대상
- 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계급연령정년까지
- 2)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 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 대학예비군의 편성대상
- 1)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의 학생
- 2)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 3) 고용원 중 예비군 대상자
- 4) 지원자
대학예비군(방침 일부 해당자)에 편성되면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등에서 제외되며
향방기본훈련 8시간(1일)만을 필하면 1년 교육이 종결된다.
3. 제대편성
예비군대대
- 교직원
-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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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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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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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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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미디어영상학부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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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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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학부
음학학부
디자인학부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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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지원관리
1. 예비군 전입신고
- 1) 전입대상 : 군복무를 필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교직원
- 2) 신고기간 : 매 학기시작 후 5일 이내(교직원 : 임용일로부터 14일)
- 3) 신고장소 : 예비군 대대 (학생회관 1층 102호)
- 4) 대학예비군편입지원서, 전역증(지원서 뒷면에 앞 뒷면 복사 첨부) 또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이 아님,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필요), 사진1매
편성확인 : 신고 14일 이내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소속 변경 여부 등 확인(본인 직접)
한세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입학자도 신규 전입신고 필요
전년도 훈련 미 이수자는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부여하는 이월보충훈련 이수 후 전입요청
2. 전출요령
- 1) 전출대상: 예비군 대원의 졸업 / 수료, 휴학, 제적, 자퇴, 졸업연기, 학기초과자, 퇴직 등의 사유시
- 2) 신고기간: 사유 발생시 즉시
- 3) 신고장소: 예비군 대대 (학생회관 1층 102호)
- 4) 신고요령: 전출신고서작성 제출 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전화/방문 확인으로 가능
- 5) 전출확인: 전출 신고를 한 후 7일 이후 주소지예비군부대 예비군/예비군 홈페이지 접속하여 소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비군대대: 전출입 사유발생시 본인신고(원칙)에 의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전출입 조치
3. 주소 변경 등 신고 요령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집/휴대폰번호/E-mail 주소 변경 포함) 변동시 소속예비군은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예비군 교육훈련
1. 대상:대학 예비군 편성요원
2. 교육시기(군 훈련통제계획에 의거 변경가능)
- 1) 기본교육 : 매년 1학기중
- 2) 보충교육 : 매년 2학기중 (전반기 등 미참가자)
3. 교육시간 (대학 예비군 : 방침 일부보류자로 훈련시간 경감)
- 1) 1~6년차 : 향방기본훈련 (8시간)
- 2) 7~8년차 : 비상소집망 점검(훈련면제)
4. 훈련과제:안보교육(2H), 사격(2H), 순환식 실습과제(4H)
5. 교육장소 : 호계교장/창박교장/기타(예비군 홈페이지-훈련장안내 참조)
6. 훈련 보류 · 연기 대상자
- 보류 · 연기 대상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보류원서, 비자사본, 재직증명서등)를 제출(예비군 대대)
7. 훈련소집 공고 · 통지/통지서수령 : 대학 · 예비군 홈페이지, 인터넷(E-mail), 우편, FAX, 인편, 기타 홍보수단이용 / 예비군대대
8. 교육훈련시 유의사항
집결시간 엄수
개인차량 소유자 개별 도착가능(안전사고 예방)
- 복장 철저(미준수자 귀가조치)
- 사격간 교관 통제에 절대 복종 안전사고 예방
훈련종료 후 학교별 평가실시
개인이 학교를 대표, 학교의 명예를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 실시
9. 법규 위규자 처리(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 | 위규 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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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7항 | 지휘관명령에 반항또는 불복종 | 2년이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료 |
15조 8항 | 정당한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참가자, 교관에 반항 하는자 |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과료 |
15조 11항 | 보류 해소신고 지연 |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개인 의무
1. 입학, 편입, 복학 시 예비군 편입신고, 전출사유 시 전출신고
편입신고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사항 발생시 본인 감수
2. 해외 출국 시
1년(365일) 이상 체류자는 동원 및 훈련 보류원서를 작성제출(여권 및 비자사본 첨부)
1년(365일) 미만(훈련연기 해당자)는 훈련연기원서를 작성제출
3. 해외귀국 시(보류원서 제출자): 14일 이내에 보류해소신고(예비군대대)
4.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 훈련 1~2주전
문의
- 한세대학교 예비군대대
- 전화 : 450-5055 , 9831(FAX) / 학생회관 1층 102호
양식 다운로드
- 대학예비군편입지원서
- 훈련보류원서
- 훈련연기원서
기타병무안내
1. 일반 병무안내는 대학 홈페이지내의 “대학생활>병무안내”를 참조
2. 모든 병무에 관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
입영기일 연기신청 / 현역,공익 입영신청·취소 / 육군병 모집 / 각군모집안내 / 입영·소집부대가는길 / 국외여행허가 / 대체복무안내 / 민원신청·상담
교직원소개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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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 김인호 | 031-450-5055 | 예비군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