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융합적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학과 간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 모집단위 설치전공(학과)은 아니지만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융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전공(학과)을 말한다.
신청대상
- 1학년 1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평점평균 2.0 이상
- 4-5월(1학기), 10-11월(2학기)
- 포털 및 홈페이지 학사행정 일정 참고
-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연계전공 이수자는 연계전공의 최소전공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연계전공 교육과정 중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이수학점으로 이중계산하지 않는다.
- 연계전공 이수 신청 이전에 연계전공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연계전공 신청자가 졸업학기 전까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연계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할 경우 졸업학기 전까지 졸업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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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포털 -
STEP 02
학사행정 -
STEP 03
서비스 -
STEP 04
학생서비스 -
STEP 05
성적관리 -
STEP 06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 - 3-4월(1학기), 9-10월(2학기)
- 포털 및 홈페이지 학사행정 일정 참고
-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전공포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 연계전공 포기를 신청한 자의 연계전공 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된 자에게 연계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한세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서비스
학생서비스
학적관리
연계전공 신청
신청서 출력
교무학사팀 제출
승인기준 및 이수학점
이수인정 신청방법
⦁졸업학기 정한 기간 내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 작성 후 교무학사팀에 제출
포기 신청시기
포기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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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전공: 한세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학적관리 → 다전공(연계전공) 포기 → 연계전공 포기과목 신청 → 출력 후 다전공 학과장 서명 → 교무학사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