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학 신청 기간
- 학기 전 : 학사일정 참고하여 휴학신청 기간 내 포털 시스템으로 신청
- 학기 개시 이후 : 휴학원 작성 → 도서관 및 예비군대대 확인 → 대학원교학팀 제출
-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4학기제는 4학기, 6학기제는 6학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종합병원진단서 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 휴학기간 연장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후 연장을 원할 경우 휴학기간 연장원을 복학예정학기 개강 1주일 전까지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자의 등록금 :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다음 학기로 이월됩니다.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휴학 후 휴학 연장 및 복학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사유발생일 | 이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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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당해학기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소멸 |
복학
- 휴학기간 만료전에 복학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1/4 경과 후에는 복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