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및 제적
- 자퇴 : 본인의 질병 등의 이유로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자퇴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적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제적처리 됩니다.
- ①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②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③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 ④ 제적징계 처분을 받은 자
- ⑤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
사유발생일 | 이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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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또는 학기 개시일 전 | 당해학기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소멸 |
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재입학 신청 기간에 포털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의 입학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이 허가됩니다.
영구수료자 특례 재입학
- 본교 대학원 과정에서 재학연한이 경과되고 특례 재입학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 대상자의 재학 연한은 특례 재입학한 학기부터 박사는 3년, 석사는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