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및 제적
-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적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제적처리 됩니다.
- ①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②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③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로 학위 취득의 의지가 없는 자
- ④ 제적징계 처분을 받은 자
- ⑤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
- ⑥ 제7조의 3(이중학적금지)에 의거한 이중학적 보유자
| 사유발생일 | 이월금액 |
|---|---|
| 입학일 또는 학기 개시일 전 | 당해학기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5/6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2/3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소멸 |
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2회에 한하여 해당 학년의 결원이 있을 경우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 신청 기간에 포털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 재입학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입학금은 신입학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영구수료자 특례 재입학
- 본교 대학원 과정에서 재학연한이 경과되고 특례 재입학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 대상자의 재학 연한은 특례 재입학한 학기부터 박사는 3년, 석사는 2년입니다.
- 특례 재입학자의 논문 제출은 재입학한 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대상자로 허가된 자는 당해학기의 재입학금과 소정의 금액(등록금, 논문지도비, 논문심사비, 연주비, 자격고사비, 등)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