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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학적
- 작성일
- 2023.07.31
- 작성자
- 대학원마스터
- 조회수
- 569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안내(2023.08.22 졸업예정자)
■ 신청 대상
(2023. 07월 기준) 학칙 제20조 의거 졸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 신청 방법
전화 문의 031)450-5125, 895
※개인정보 및 졸업요건 확인 후, 졸업예정증명서 신청처리
■ 증명서 발급 방법 ※미신청자의 경우, 해당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
① 방문 발급 (한세대학교 본관 3층, 대학원관 2층)
② 인터넷 발급 (한세대학교 포털 혹은 대학원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학칙 제20(수료 및 학위수여·취소)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이상 수학하고 제16조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논문이 필수인 경우 논문을 제외 한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하였으며,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평점평균 이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석사학위청구 논문 제출 대체를 인정받은 자로 재학연한 이내에 심사에 합격한 것을 말하며, 졸업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용으로 사용할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신 해당 기관 등에서 본교에 학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력조회시점에서 학위수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졸업] 상태가 아닌 [학력 조회 요청시점 학적상태] 로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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