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기타
- 작성일
- 2022.08.09
- 작성자
- 대학원마스터
- 조회수
- 695
[재무팀]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방법 안내
1. 신청대상자
- 해당 학생을 제외한 자는 모두 가능함
(신.편입생(입학학기에 한함), 수업연한초과자, 계약학과 재학생, 카드결제(완납)자)
2. 신청기간
- 2022.08.22(월) ~ 2022.08.31(수) 13시까지
3. 신청방법
-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등록관리 > 분납신청
- 분할납부는 2~4회 중 본인 선택에 따라 회차가 확정(분할납부 횟수별로 금액비율이 고정, 하단 파일 참고)
4. 분할납부 기간
- 1차 : 2022.09.01(목) ~ 2022.09.07(수)
- 2차 : 2022.09.26(월) ~ 2022.09.30(금)
- 3차 : 2022.10.17(월) ~ 2022.10.21(금)
- 4차 : 2022.11.14(월) ~ 2022.11.18(금)
5. 등록금고지서(분할) 출력 및 수납방법
- 2022.09.01(목) 00시부터 한세포털 메인화면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란에서 금액 및 계좌확인 가능하며, 이후 회차별 분납기간에 각각 고지 조회 가능
- 평일 00시~17시까지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수납(휴일수납 불가)
6. 유의사항
- 잡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은 1차 납부기간에 고지 됨
- 신청 후 분할납부기간 미준수(미납) 시 일시납부로 일괄변경처리
- 분할납부신청 승인은 신청기간 마감 후 일괄 승인처리(승인상태가 ‘신청완료’인 대상자에 한하여 승인처리 됨)
- 분할납부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날짜를 꼭 확인하여 신청 접수 요망
- 신청 후에는 납부기간을 숙지하여 해당 기간에 따라 수납을 처리요망(학칙에 의거하여 각 수납기간 미준수 시 학적부서 미등록 제적처리 예정)
- 신청 한 차수의 일부를 납부 한 학생 중 자퇴(제적)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납부 한 금액이 수업일수 기준 고지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부족한 금액은 납부해야 함
7. 추가 공지사항
- 분할납부연계대출 서비스는 2020-1학기 부로 중단
- 해당 마지막 차수 납부기간을 연계 대출 마지막 대출 실행날짜로 기간을 맞춰야 했기에 상대적으로 각 분납차수 간 간격이 좁았었음. 이에 따라 분납서비스를 이용하던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던 바, 연계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각 분납차수 간 간격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함.
8. 관련부서 안내
- 재무팀 031)450-5063
v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분할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